[ 正財格]

목차
개요
 정재격 성격의 조건
 1) 정재가 태과할 때에는 겁재를 보는 것을 요한다.
 2) 식신, 상관의 생부신(生扶神)을 많이 보지 않을 것이다.
 3) 월지에 정재가 1개가 있을 때에는 겁재를 보지 않을 것이다.
 4) 편재를 보고 사주가 탁하지 않을 것이다.
 5) 간합하지 않을 것이다.
 6) 일간이 강할 것이다.
 7) 삼합하여 타국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8) 재성이 태과할 때에는 겁재나 비견의 제극을 요함과 함께 인성도 볼 것이다.
 9) 겁재를 보고 파격이 되는 사주는 정관의 구신을 보던가, 겁재가 간합하는 신을 볼 
    것이다.
 10) 식신 또는 상관의 희신이 태과하는 사주는 도리어 인성을 보는 것을 요한다.
 11) 충(沖), 형(刑), 공망하지 않을 것이다.
 






개요

정재격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월지오행이 정재이면 정재격이다. 재는 부(富)를 관장하고 관은 귀(貴)를 관장하는 신으로 사주 중 정관을 대함은 재관쌍미격(財官雙美格)으로 보고 사주 중 살(殺)을 대하는 것은 재살격(財殺格)이다.

살은 신(身)을 공격하는 신(神)이지만 잘 다스리면 사주가 발복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따라서 재살격을 구성할 때에는 일간의 강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신약은 빈천하거나 대표적인 단명격이 되며, 신왕은 일전하여 최대길명이 된다.


월지는 근기운명을 관장하는 곳이므로 격국용신을 정하는 경우는 먼저 월지에 착안한다. 곧 월지오행에 정재가 나오면 월지 정재격이라 인정한다. 을(乙)일에 생하고 진(辰)월의 정기는 무토(戊土)이므로 일간에서 보아 목극토(木剋土)가 되어 정재가 된다. 재성은 본래 토(土) 중에 있는 것을 재의 기(氣)가 가장 후하다고 본다. 그것은 예부터 금전은 토(土) 중에서 배출하는 이치에 의한 것이다.


위 사주처럼 월지오행이 비견이나 겁재가 되고 사주 중의 정재가 강한 것은 정재를 용신으로 하여 정재격이 된다.

체용(體用)의 이치는 본래,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는 이치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월지가 체신과 동일한 오행이 되는 경우는 타 주에서 용신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 주에 투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용신으로 하므로 위 사주는 이에 해당한다.

월지에 비견이나 겁재가 나와도 정기에 암장하는 장간이 타성이 될 때에는 이 오행과 동일한 것이 천간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것을 용신으로 한다.

투간이 아니더라도 천간과 지지에 투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오행을 용신으로 하고 시상에 착안하고, 여기에 편재나 편관이 단 1개만 있고 왕성한 것은 시상격(時上格)이라하여 이들을 우선적으로 용신에 채용하고 시상이 아니고, 다른 천간에 있고 지지 중에 심장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용신으로 한다.

일지 시지를 특히 중한 것으로 착안하고 타 주에 이것을 생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용신으로 하고 강왕격에 입격하느냐 못하느냐에 착안한다. 강왕격 이외의 조건에 드는지 못드는지에 착안한다.

일간은 본래 왕에 종하고 왕에 화하는 특질이 있으며 태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종하고 화상(化象)이 되면 화기오행(化氣五行)에 종하므로 이들 왕신 화상을 용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