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격 성격의 조건

1) 정관이 태과할 때에는 상관이나 인수를 보는 것을 요한다.
정관 태과는 사주가 병(病)이 들게 되므로 상관으로 태과를 제하든지 인수로 도기하여 정관
의 기세를 완화할 것이 필요하다. 전자는 신왕할 것을 요하고 후자는 신약의 경우에 필요하다. 정관은 길신으로 생하여 역량을 증가케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생이 과다한 것은 오히려 귀를 잃게 된다.
 
2) 관살혼잡명은 거유법(去留法)에 적합할 것이다.
살(殺)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빈천이 되므로 거유의 법칙에 따라 청명이 되는 것이 조건이다.
 
3) 월지에 1개의 정관일 때는 상관을 보지 말 것이다.
상관은 칠살의 이법으로 정관을 파하므로 월지에 정관이 1개 뿐일 때에는 통관신으로서 재성이나 호록신인 인수를 반드시 보는 것이 필요하다.
 
4) 충형공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관은 존귀한 신이고, 군자의 신으로 군자가 다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망하여 역량이 쇠하는 것도 귀(貴)를 망각하여 비천하게 된다.
 
5) 간합하지 말 것이다.
군자가 간합하는 것은 정사(政事)에 전념할 수 없게 되므로 모두 파격(破格)의 조건으로 이어진다. 다만, 투간(透干)하는 것이 본신과 간합하는 것은 오히려 대귀(大貴)의 상이 된다. 여자 사주도 후자와 같은 것이면 부귀한 남성과 혼인하는 암시가 있다.
 
6) 삼합하여 타국(他局)으로 변하지 말 것이다. 
지지삼합하여 타국이 되면 격은 왕(旺)에 따르는 이법을 채용하여 정관격으로 보지 않는다.
 
7) 정관이 태과할 때에는 상관의 힘만 빌지 말고, 한편으로 일간이 강력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능히 정관의 극을 이겨내고 또한 상관의 후원자가 되어 강력하게 
관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8) 일간이 강할 것이다.
관성은 귀(貴)를 의미하지만 유정의 극으로 일간을 약하게 하는 힘도 있으므로 정관격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일간이 강력할 것을 요한다.


9) 재의 길신이 태과할 때에는 겁재로 재(財)를 제(制)하던가, 인성으로 신(身)을 돕는 것을 요한다.
정재가 태과하면 겁재로 편재가 태과하면 비견으로, 각각 제극하는 것을 요한다. 또 이와는 역으로 정재가 있으면 편인으로, 편재가 있으면 인수로, 신을 돕는 것도 매우 유용한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역학사전, 2006. 2. 10.,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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