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傷官格]

목차
개요
 상관에는 진상관과 가상관 2종류가 있다.
 일간과 상관의 오행으로 다음의 격식이 된다.
 상관격 성격의 조건
 1) 신약 사주는 인수를 보고 신왕 사주는 재를 볼 것이다.
 2) 재와 인수가 교착되지 않을 것이고 타 주에 상관을 보지 않을 것이다.
 3) 간합하는 것이다.
 4) 사주가 강왕이 될 경우에는 상관도 투간하거나 식신도 설기에 힘쓰는 것은 
    수귀격(秀貴格)이다.
 5) 일간이 강할 것이고 충형공망하지 않을 것이다.
 6) 비견 겁재는 기신(忌神)이 된다.
 7) 재인(財印)이 없으면 관(官)을 보지 말 것이다.
 
개요


사주에서 상관격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월지오행이 상관이면 상관격이다.
 

월지(月支)는 각 계절의 기(氣)를 표명하는 곳이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느 계절에 출생하였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월지에 상관이 투출하면 특수격을 제외하고는 월지 상관격으로 인정하고 사주 중의 중추를 관장하는 것으로 간명의 시선을 이 점에 집중한다.

위 사주는 무(戊)일 유(酉)월생으로 토금상관격(土金傷官格)이다. 상관은 원래 기(氣)를 관장하는 것이므로 자오묘유(子午卯酉)의 4중(仲)에 생하는 것은 귀기(貴氣)가 가장 깊은 것으로 본다.
                          ※ 삼합하여 火局이 되어 상관국을 이룬다. 

삼합 오행이 월지에 연결되어 합하고 상관국을 이룰 때에는 상관국으로 보고 방합도 이에 준한다. 합체변화는 3합의 특징이고 방합과 함께 그 기(氣)가 가장 강력하다고 본다. 삼합에서도 수기(秀氣)가 가장 왕성한 제왕이 상관이 될 때에는 상관 국을 구성한다.

위 사주는 을(乙)일생으로 지지 3합하여 화국(火局)이 되고 월지에 제왕을 보고 있으므로 상관국원(傷官局垣)을 득하여 가장 힘이 있는 상관 국이 되었다. 여기에 신강(身强)하여 인수의 희신을 패(佩)하면 대귀(大貴)의 사주가 되므로 입신출세 하게 된다.


월지 오행이 비견이나 겁재일 경우 사주 중 상관이 강하면 상관격으로 인정한다. 만물은 어떠한 것이든지 이상일태(二像一態)가 원초적인 모습으로 체(體)가 용(用)을 겸한다는 이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주 중 천간에 상관이 투출하여 있고 지지에 동일 오행이 있든지 명백히 상관이 2개 이상 있으면서 강력할 때에는 자신은 상관을 격국 용신에 임명하는 상이 된다.

위 사주는 병(丙)일 오(午)월생으로 월지 오행이 겁재로 되나 오(午)중의 중기에 기토(己土)를 암장하고 있고 시상에 기토(己土)의 상관이 투출하여 있으므로 상관격이 된다.

사주에서 인수를 보고 재(財)를 보지 않으면 상관패인격(傷官佩印格)이라 한다. 상관패인격은 신왕 사주에서는 성격하지 못한다. 그것은 왕하고 있는 체신(體身)의 수기(秀氣)의 발로에 도리어 제지를 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신강하며 정관을 보지 않고 지지에 상관이 3개 이상 있으면 상관파진격(傷官破盡格)이 된다. 상관은 토수(吐秀)의 신으로 이 격에 입격하면 귀(貴)하지 못하다.

일간이 강하며 재(財)를 보고 인수의 교집이 없으면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이 된다. 일간이 약한 상관생재격은 성격하지 못한다. 그것은 재의 운용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강하고 이 격을 구성할 때에는 재원(財源)이 많은 부명(富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