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正官格]


목차
개요
 정관격 성격의 조건
 1) 정관이 태과할 때에는 상관이나 인수를 보는 것을 요한다.
 2) 관살혼잡명은 거유법(去留法)에 적합할 것이다.
 3) 월지에 1개의 정관일 때는 상관을 보지 말 것이다.
 4) 충형공망하지 않을 것이다.
 5) 간합하지 말 것이다.
 6) 삼합하여 타국(他局)으로 변하지 말 것이다.
 7) 정관이 태과할 때에는 상관의 힘만 빌지 말고, 한편으로 일간이 강력할 것을 필요로 한다.
 8) 일간이 강할 것이다.
 9) 재의 길신이 태과할 때에는 겁재로 재(財)를 제(制)하던가, 인성으로 신(身)을 돕는 것을 요한다.
 
개요
 
정관격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월지오행이 정관인 것은 정관격이다. 사주에서 월지 정관은 정기정관(正氣正官)이라 하여 귀기(貴氣)가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귀(貴)는 본래 질(質)이 아니고 기(氣)이므로 자오묘유(子午卯酉)의 방위의 해당하는 4정(正)의 신 가운데 있는 정관을 귀기가 제일 높다고 본다. 정관격이 성격하면 고위직위에 오르고 명예를 높이게 된다.
 

                                      사주의 예

위 사주는 토(土)중의 정관이므로 귀기(貴氣)는 떨어지나 계(癸)의 일간이 월간 무토(戊土)로부터 유정의 극이 되어 월지 정관격이 되었다.

정관격은 월지오행이 비견이나 겁재가 되고 사주 중의 정관이 강하면 정관을 용신으로 하여 정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오행은 본래 일간의 강약측정법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첫째 월령을 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둘째로는 생시에 통하고 있는지를 본다.

그러나 월지가 체신(體神)의 오행과 동일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타 오행에서는 편인 혹은 인수가 아닌 한, 월령이 쇠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둘째로는 생시에 착안해야 하며, 생시에 통근(通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용신으로 정한다.
 



                                   사주의 예

위 사주는 을(乙)일로 경(庚)이 월간에 있어서 정관이 되고, 생시가 신(申)시는 경(庚)에서 보아 통근하는 것이 되므로 타주에 매우 강한 오행이 없는 한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

정관국이 되는 경우에는 월지에 연결되어 지지삼합하면 정관국으로 간명하고 방합도 이에 준한다. 지지삼합은 반드시 제왕성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월지에 제왕성이 있고 지지삼합하는 경우에는 국원(局垣)을 득한다고 말하며 국(局)은 가장 세가 강하다고 본다. 방합도 이와 마찬가지로 월지가 자오묘유(子午卯酉) 중 어느 것이 되어 방합에 드는 것을 가장 강력한 격으로 본다.

사주 중 정재 및 편재를 대하는 것은 재관쌍미격(財官雙美格)으로 재와 정관이 파하지 않고 격을 구성하는 것은 부귀쌍전하는 사주가 된다.

사주 중 살을 대하는 것은 관살혼잡격이고 사주 중 인수를 가진 것은 관인화격(官印化格)이다. 인수는 호록신(護祿神)이고 정관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신이다. 때로는 편인으로 격을 이루는 것도 있다.